건설 및 인테리어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대손세액공제
1. 자재상·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요건 및 세무서 확인 절차
건설 및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재를 구매하거나 외주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, 매입자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'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서'와 거래 입금증 및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/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.
2. 발주처 부도·파산·강제집행 불능 시 공사 대금 미수금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(10년 이내) 신청
시행사나 발주처의 부도, 파산, 회생계획 인가 또는 채권 소멸시효(3년)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공사 미수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받는 '대손세액공제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파산선고문, 채권 회수 불가능 확인서 등 법적 증빙을 첨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및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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